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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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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융합통섭학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  • 1. 본 학회는 21세기 융복합시대 학문적 융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로서 그 명칭을 미래융합통섭학회(이하 "본 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2. 본 학회의 영문 표기는 Society Future Convergence Consilience로 하고 약칭은 SFCC로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학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학문적 융합과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다 낳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융합과 통섭 학술연구(인문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스포츠 및 문화예술, 교육, 사회복지)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미래융합과 통섭관련 정책,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
  • 2. 미래융합과 통섭관련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
  • 3. 미래융합과 통섭관련된 국내 학술지 발간 및 배포
  • 4.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
  • 5. 국내 및 해외 관련 산.학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
  • 6. 미래융합과 통섭관련된 사업
  • 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바탕으로 학문융합과 통섭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4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  • 1. 정회원
    •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융합통섭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  • 2.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융합통섭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  • 3. 융합통섭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      • 4. 융합통섭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    •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
  • 준회원은 융합통섭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중인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
    •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 교육, 연구,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4. 기관회원
  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융합통섭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5. 종신회원
  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가입)

  •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 자격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
  •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(단, 종신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).
  • ②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③ 준회원, 기관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,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과 종신회원만이 임원 및 이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제7조(회비)

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  • 1.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        종신회원 1,000,000원, 기관회원 100,000원, 정회원 50,000원, 준회원 30,000원
  • 2. 이사 회비는 연회비로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        회장 1,000,000원, 부회장 300,000원, 상임이사 200,000원, 이사 150,000원

제8조(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)

  • ① 제7조 1항, 2항에 정한 회원의 임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였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상실 당시의 불이행되었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.

제3장 임 원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•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회 장 : 1인
    • 2. 부회장 : 5인 이내
    • 3. 이 사 : 50인 이내
    • 4. 감 사 : 2인 이내
  • ② 이사 가운데 20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 및 자격)

  •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,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③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④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  • 1. 회장, 부회장, 학술지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시작한다.
  • 3.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3조(자문위원)

  • 1. 본 회는 회장이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14조(상임고문)

  •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4장 총 회

제15조(총회의 구성 및 구분)

  •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6조(정기총회)

  •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7조(임시총회)

  • 임시총회는 이사 2/3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8조(총회의 소집과 절차)

  •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,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9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
  • 1.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1/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  • 2. 회의에 출석치 못하는 정회원은 그 출석 및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3. 정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에 한하며, 대리인은 그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사항
    • 6.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7.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

제5장 이 사 회
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
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③ 감사,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22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  • 1. 본 학회의 회장 및 감사의 추천
    • 2.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    • 7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• 8. 기타 본 학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
    • 1.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    • 2.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24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

    이사회는 재적 이사 1/5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회의에 출석치 못하는 이사는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6장 상임이사회

제25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)

  •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②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③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26조(상임이사회의 기능)

  • ①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
      • 2.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
      • 3.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
      • 5. 회원의 징계와 포상
      • 6.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직원의 임면
      • 9.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      • 10.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      • 11.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  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,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그 때부터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.

    제27조(상임이사회의 소집)

  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제28조(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
  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의에 출석치 못하는 상임이사는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    제7장 위 원 회

    제29조(위원회)

    •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 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    제8장 사 무 국

    제30조(사무국)

   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수 있으며,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    제9장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심사

    제31조(원칙)

    • ① 본 회의 학회지는 년 4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본 회 회원의 연구 논문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.

    제32조(논문 심사)

    • ① 학회지의 게재논문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심사 위원회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된다(경우에 따라 외부인 심사가능).
    • ③ 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‘논문심사규정’에 따른다.

    제10장 자산 및 회계

    제33조(재정)

    • ①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.
      • 1. 연회비, 종신회비, 이사회비
      • 2.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
      • 3. 독지가 또는 회원의 찬조금
      • 4.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
      • 5.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년도에 공개
    •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③ 수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,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
    제34조(회계 연도)

  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.

    제35조(예산 및 결산)

    •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이사회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로 가능하며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    제36조(재산의 관리)

    본 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.

    제11장 보 칙

    제37조(법인의 해산)

  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)

   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국가,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    제39조(정관의 개정)

   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제12장 부 칙

    제1조(시행일)

    본 정관의 시행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변경)

    2017년 03월 01일 한국안전문화연구원에서 미래융합통섭학회로 단체명을 변경 운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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